최근 주거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실속 있는 주거 대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임대방식은 임차인이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초기에는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므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이 필요한 이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모집 일정부터 입주 자격, 분양 전환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먼저 임대 형태로 제공하고,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6년 후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 LH는 월세형 317호, 전세형 774호 등 총 1,091호의 주택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 모집 공고일: 10월 31일
- 신청 접수: 11월 25일~27일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11월 29일
- 서류 제출일: 12월 2일~4일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2월 3일
- 신청처는 여기를 클릭해서 접속하세요.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한 세대에서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 자격 및 조건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특히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등으로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90% 이하
- 예: 3인 가구 소득 기준 5,039,054원 / 4인 가구 5,773,927원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4. 입주 순위
입주 순위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와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입니다. 그 외에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4순위로 배정됩니다.
5. 분양전환 조건 및 분양가 산정 기준
임대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가 산정은 초기 모집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과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 예: 3인 가구 소득 9,358,244원 / 4인 가구 10,723,007원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양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대 기간은 전세형 최대 8년, 월세형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임차인은 입주 기간 중 소득, 자산 기준을 유지해야 분양 전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시 한 세대에서 한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분양 전환 시 가격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입지와 향후 가치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LH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6년 후 내 집 마련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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