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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누구에게 큰 부담일 것입니다. 10월에 납부한 부가세를 납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고지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상반기(1월 ~ 6월)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내년 신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안내
-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납부고지, 환급 메뉴를 클릭한 후, 세금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결제 방법을 카드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무이자 수수료는 카드사에 확인 필요)
세액 조회 및 납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확인이 끝나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지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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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나 아래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 신규 사업자
-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휴·폐업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자.
- 2024년 6월 30일 이후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소득 요건
다음의 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속기, 타자 등.
- 수시부과 소득: 사업소득 중.
- 자영 예술가 소득: 저술가, 화가, 배우 등.
- 스포츠 서비스업 소득: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 보험 모집 및 증권매매 소득: 모집수당, 권장수당 등.
- 방문판매 소득: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
- 주택임대소득 및 공동사업 소득: 분리과세 대상. -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 조합원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 신고 및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아래 글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분납 대상자로 분류되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
- 분납 고지
고지서 발송: 2025년 1월 초에 분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 기한
분납세액 납부 기한: 2025년 2월 3일(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미납부할 시 미납금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미납부시 국세 체납으로 간주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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